2018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
구분 |
원서접수 기간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
|
|
|
|
|
발 표 |
제1차 |
4. 16(월) 09:00 |
원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5.19.(토) |
6. 20(수) |
시 험 |
∼ 4. 25(수) 18:00 |
접수 시 안내 |
|
|
|
제2차 |
7. 9(월) 09:00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9.1.(토)~9.2.(일) |
10. 31(수) |
시 험 |
∼ 7. 18(수) 18:00 |
|
|
|
|
제3차 |
(2.3차시험 동시접수) |
11.5.(월) |
서울 |
11.10.(토)∼ |
11. 21(수) |
시 험 |
|
공고 |
|
11.11.(일) |
|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인노무사 300명을 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올해 공인노무사를 지난해보다 50명많은 300명을 뽑는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그동안 노동 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도란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 25일 원서접수를 시작,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21일 발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