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TF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 자금출연자가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실명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93년 8월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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