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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 선고] 최순실-박근혜 '공동정범' 박근혜도 중형 내려질 듯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 1심 선고] 최순실-박근혜 '공동정범' 박근혜도 중형 내려질 듯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수수 등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국민의 실망을 보면 죄가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핵심 혐의인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3483만원 △비타나 등 말 3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5900만원 등 총 72억9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스포츠센터 건립비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은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 박근혜도 중형 예상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명확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해 국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액 2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표면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중 뇌물액수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수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36억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뇌물이 인정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