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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부실감사 반복시 등록취소... 김성원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은행과 보험권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공인회계사법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및 자격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에 대해 금융회사가 위법행위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