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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댓글 TF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육군 김 모 대령 구속 기소"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일각서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신중성' 제기

국방부 댓글 TF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육군 김 모 대령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태스크포스(TF)는 14일 4차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이버 댓글 TF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정황들도 함께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범죄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밝힌 것이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이버 댓글 TF의 4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김 모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김 대령은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켰으며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

당시 김 대령은 사이버사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댓글 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를 분석해 기무사, 경찰청에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사는 악플러를 '블랙펜'(또는 레드펜)으로 지칭하고 종북,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지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무사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 댓글 TF는 기무사는 2008년 6월경부터(광우병사태 이후)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댓글 TF는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활동 시기는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로 파악되며,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극렬아이디'에 대해서는 군의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상에 극렬아이디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극렬아이디 중 일부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댓글 TF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을 발표하는 것은 의혹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른 뒤 조사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군의 신뢰도 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