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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과 원칙대로”

제주도, 현장 재점검 통해 지정 고시 이달 내 마무리

제주 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과 원칙대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류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서 시추한 지하수 관정 코어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가 발견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이달 내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19일 도내 96곳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 지정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당초 지난 1월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양돈산업 위축과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양돈업계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비해 현장 재점검과 함께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없도록 반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다소 늦어진 것일 뿐, 이달 안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 기준을 초과한 도내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양돈장은 1년 안에 악취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악취 배출 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되며, 분기별 실태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재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축산 악취 현황 조사와 악취관리센터 설립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했다. 도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소재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 지하수 관정 14곳을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을 초과한 관정이 9곳인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축산분뇨 무단 배출 하류 2m 지점에서도 축산 분뇨 유입이 확인됨으로써, 가축분뇨 유출 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