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복원·지원 특별법, 2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여야의원 및 전문가 찬반의견 팽팽해 결과에 가야문화권 관심 집중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지난해 6월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주문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야역사문화권 복원사업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산을 만났다.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결과에 가야문화권 지자체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완영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재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가야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 입안, 가야사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지난 1일 개최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가야문화권의 보존과 개발을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성주 경북대 교수는 국토부가 주관할 경우 개발위주 추진 우려 및 지역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에 도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8개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정책과제로 채택,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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