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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주차장 사용료 3월부터 카드결제만 가능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천대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카드결제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람이 직접 운영하던 시스템을 무인화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직원들은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주차관제실(공원안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또 장애인, 경차, 친환경차량, 다자녀 등 감면차량은 사전등록을 통해 사용료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행락철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송도공원사업단은 감면차량 사전등록 접수를 진행 중으로 인천대공원 공원안내소 및 주차게이트에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