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더라도 부양가족이 질병을 앓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국동포 황모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산하 모 출입국관리소에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99년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뒤 2004년 강제출국 당했다. 이후 2011년 본명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황씨가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해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 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씨는 노모가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어 간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에 예치금 2000만원과 중국행 항공권, 각서 등을 제출, 올해 2월 23일까지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모친에 이어 동생도 뇌경색을 앓게 되면서 황씨는 기간 연장을 재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황씨 강제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과거 위명 여권 사용자여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신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일단 출국한 후 자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재입국해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 퇴거할 경우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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