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원 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게 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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