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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1심 결심공판

이번 주(26일~3월2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총 18개로, 이 가운데 핵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2)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3개다.

최씨는 지난 13일 삼성의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등 박 전 대통령과 공통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도 예정돼 있어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최경환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최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3월2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0)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후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 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2008 9월∼2009년 4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계열사 GE 대표였던 김모씨(53)와 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 류모씨(72), 납품업체 대표 홍모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