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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벌금 1185억… 4월 6일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는 4월 6일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국정을 농단한 최씨보다 최종 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무겁게 본 것이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각 혐의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 및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씨의 독일법인 및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