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0분께 교회 5층 계단 복도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교회 건물에 있던 45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화재 장소를 서둘러 나온 지 3분 만에 연기가 나고 2시간 전에도 화재 장소를 다녀간 점 등을 확인, 지난달 27일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배를 보러 갔다가 내부 지리를 몰라 5층에 올라갔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3년 이 교회에 신자로 등록하고 다닌 사실이 있어 경찰은 A씨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부친의 진술이 있고 체포된 뒤에도 줄곧 영어로만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이상 증세에 의해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