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업 가운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인건비 지원규모가 커질 경우 고용보험률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사업 활용해 신규채용.임금감소분 지원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을 통해 하는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근로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삭감을 하지 않으면 보존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에는 213억원이 배정했으며 증가 노동자수 1명당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80만원, 대기업에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그는 "현재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 등은 충분히 자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지원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 요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고용보험 기금으로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요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 기업 근로시간 단축대책 발표할 것
이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곳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도입을 사실상 자제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겨진 5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향후 입법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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