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 농어업인들에 대한 행복 바우처 사업과 출산 모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금액을 2만 원 늘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처도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음식점 등 38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소요기간도 오는 4월부터 종전 15일에서 당일 발급으로 개선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살 이상 73살 미만인 여성 농업인으로, 이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에 들어갈 경우 종전 5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지원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따라 최장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가사와 육아, 농업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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