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능포 패류독소(239㎍/100g),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초과
섭취 후 30분 경과후 두통·구토·전신마비,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
경남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식품당국의 비상이 걸렸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이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능포에서 수거된 패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39㎍/100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창원시 난포·덕동·진해명동(45∼50㎍/100g)과 통영시 오비도·학림·신천리·사량도(43∼59㎍/100g), 남해군 장포(43㎍/100g) 등의 담치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그 외 경남 해안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6일부터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기술사업소 및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파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의 조기채취를 독려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이다.
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며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에 달한다.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이 지나면 안면마비와 두통, 구토에 이어 목과 팔을 비롯한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도는 주말 행락객들이 모이는 곳에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홍보 방송 등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당부한다”면서도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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