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견제장치인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도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가 낮은 데다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점검·평가한 결과를 15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리스크관리위원 등 내부 위원회들을 두루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냈다.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부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지원부서의 일부 직원들로만 이사회 안건 등을 관리토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사외이사 추천 문제도 심각햇다.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했다. 가장 문제는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KB·하나금융지주 등 일부 지주사들이 CEO의 사추위 배제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HSBC와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CEO가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놨다.
사외이사들의 평가 결과도 구체적이지 않는 데다 관대한 평가 등으로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사외이사들이 최고 평가등급을 받고 있었다.
CEO경영승계프로그램도 형식적이었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CEO 경영승계절차는 임기 만료 40일전부터 회추위 개시를 시작으로 진행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장기간 정기평가 등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한다. 경력개발 경로 등으로 내부인재를 숏리스트로 선정하고 내외부경쟁과 평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사는 일부 계열사를 돌리는 수준으로 끝낸다.
자격없는 CEO로 인정됐을 때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구체적인 조건 등도 미흡했다. 지주사 내부의 제재 수위가 낮다보니 CEO들의 제왕적 권한이 계속되는 셈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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