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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로 식사재 운반…운전기사 26명 검거

자가용 화물차로 식사재 운반…운전기사 26명 검거
/사진=연합뉴스

무허가 화물차로 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비사업용 화물차로 운송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배송업체 대표 2명과 이모씨(60) 등 배달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달기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송파의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도시락과 반찬 등 식자재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해 2억1400만원 상당의 부당 운임을 챙긴 혐의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을 돈을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배송업체는 운전기사 모집공고를 내 자가용 냉동 탑차(1t 트럭)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불법 채용했다. 배송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일당 대신 월급 형태로 운임비를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고 운전기사들이 챙긴 돈은 1인당 평균 월 280만원 내외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식자재 운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