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 대해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39)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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