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차후 밝히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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