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짜에 지진 일어날지 예측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일본은 정확한 연구에 중점
[2018 한반도 지진 진단과 대응] 세션 1, 지진발생 위험지역 및 정부의 역할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지진이나 화산 등 자연재해는 철저한 훈련이 중요하다. 재난을 지렛대 삼아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각 정부 부처의 명확한 관리감독과 책임하에 법적인 지원을 병행하면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20일 '2018 한반도 지진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지진포럼'에서 중앙정부의 방재 체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카가와 의원은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이나 화산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난경보와 피해방지대책, 감재대비활동과 함께 재해에 대한 응급활동과 재해복구가 진행된다"며 "이와 함께 이재민 지원과 지휘통제, 대책입안, 자원관리 등 재해대책 관련 법과 각종 방재계획이 검증과 개선을 통해 재해 발생 때마다 반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재난 정책은 그 자체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피해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현재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예측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의원은 "미래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 이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확률을 예상하고 정리한다"며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정확히 어느 날짜에 지진이 일어날지까지도 예측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정확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가 차원의 대책본부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보완을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예산 투자 체제를 갖추는 것을 반복한다고 전했다. 재해대책기본법과 재해구조법,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 건축기준법 등 핵심 기준 법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을 한다.
일례로 동일본대지진 때는 지진과 함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위한 원자력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다. 또 건축기준법의 경우 지난 1982년 개정을 전후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돼 개정 이후 건축물 대부분은 강도 6~7 규모의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나카가와 의원은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10년 전인 2008년 당시 주택의 79%가 내진화를 완료한 상태로 이후 2013년까지 재건축과 개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내진화가 82%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대책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해예방대책과 재해 이후 이재민 보호, 재정금융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시 방재계획은 이 같은 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각각의 역할도 분명하다.
나카가와 의원은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입각해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의 기본이 된다"며 "지정 행정기관과 지정 공공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도도부현 방재회의와 시정촌 방재회의는 지역 방재계획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장욱, 최수상, 권병석, 김아름,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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