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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교육 실시

지방 병무청으로선 전국 최초로 육군 39사단과 협업 통해 추진
규정위반 및 모범사례 소개, 산업기능요원들의 궁금증 풀어줘

경남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교육 실시
경남지방병무청이 21일 육군 39사단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방병무청은 21일 육군 39사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63명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남병무청이 전국 최초로 육군 39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산업기능요원이 알아야 할 병역법과 복무규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무규정 위반 및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 근무 중 군부대에 소집돼 4주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남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성실복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규정 교육을 추진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권익보장은 물론, 더욱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경남지역 3000여 산업기능요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