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차에 자신의 자전거를 실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폭행사건 재판과의 경합 관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밤 11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자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전거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훔쳐 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폭행죄 등으로도 재판을 받은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