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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선정 과정서 금품.향응 제공받은 전 LH 간부 징역형

건설현장 식당(함바)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 간부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92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LH 현장소장인 B씨(53)와 C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8382만여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LH가 시행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인 D씨가 식당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당 운영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3년 여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3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 D씨에게 39차례에 걸쳐 83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8개월간 충북의 한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 D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LH 간부나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