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방부 장관과 친분관계를 이용, 군수계약 알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산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브로커 신모씨(73)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정비계약을 따주겠다고 해 A사 주식 1만9000주(액면가 9500만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교 동문이었던 신씨는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김 전 장관에게 거듭 계약을 부탁한 끝에 A사는 2013년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미달로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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