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특산물 유통업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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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여객선과 도선, 그리고 도서지역 이외 유통업자까지 확대됐다.
[제주=좌승훈기자] 화물운송사업에만 적용되던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도선까지 확대된다.
또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서지역 특산물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20일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특산물을 본도 또는 도외로 운송하는 수단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로 한정되던 것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여객선 또는 도선을 통해 여객은 물론 화물도 운송되고 있는 우도나 마라도 등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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