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양형위, '상해치사' 양형기준 상한선 7년→8년 상향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8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해치사죄의 양형 상한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올리는 내용의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사회적 비난이 높은 상해치사 사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지적을 고려해 상해치사 양형기준안 중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에서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상해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가중영역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한다.

수정안은 또 2016년 1월 개정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새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폭처법에 규정된 상습상해죄가 삭제된 것에 맞춰 일반상해죄와 중상해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올렸다.
특수상해죄와 상습폭행죄도 개정 형법과 폭처법에 맞게 형량을 조정했다.

대신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다소 완화했다. 종전에는 불법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았지만, 수정안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만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