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는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약 800만㎡, 수역 제외) 절반 이상인 541만㎡(5.41㎢)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와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다.
또 관련 기관 집적화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북항 통합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구역 설정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부산시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북항재개발 1·2단계 지구(232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18만㎡), 우암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25만㎡), 철도시설 재배치 지구(29만㎡), 영도 청학·봉래지구(93만㎡), 부산역 광장의 지식혁신플랫폼 등(3만㎡), 기타(배후지역 등 141만㎡) 등 총 541만㎡(5.41㎢) 정도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와 협의해 문현금융단지(약 112만㎡)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해양산업과 금융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까지 기대된다.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에 부두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신선대·감만부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사업이 잘 못하면 또 잘 팔리는 아파트나 짓는 식으로 수익 사업화처럼 돼 버리고 부산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북항 재개발 지역과 그 주변 원도심 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해양금융서비스 특화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항 통합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