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해경은 인천광역시로 각각 청사를 옮기게 된다.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세종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경의 인천 이전에 대해선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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