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2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경선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확인했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전체의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4시간 이내 실시된다.
경선은 권리당원 및 안심 번호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공모에서 3인 이상이 신청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남, 부산, 대구, 제주 등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