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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영부인 경호 논란'에 "국회 계류 법안 통과시키면 해결"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에 "논쟁할 사안이냐"며 일침
-경호기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우상호 '영부인 경호 논란'에 "국회 계류 법안 통과시키면 해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 (사진)은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과 관련해 '기한 연장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희호 여사님의 경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국가 예우 차원에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 계속 경호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효를 문제 삼아 경찰로 넘겨라 마라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찰로 넘겼다가 법이 바뀌면 다시 경호처로 넘기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법을 통과시키면 해소될 문제"라면서 "4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기한 연장 내용을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손명순 여사와 이희호 여사,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문제가 논쟁할 사안입니까"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대로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경호처가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직 대통령부부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5년 더 늘리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야권의 반대로 계류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