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단속 강화…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상악화 때 야간에 저인망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개판. /사진=제주해경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어선 위치 발신장치는 GPS를 통해 어선 위치를 해경 등에게 송신하는 장치다. 어선들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거나 조업구역을 다른 선박에 알리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장치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