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및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3월 딸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홀로 양육해온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지난해 4월 30일 외출한 김씨가 다음날인 5월 1일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했고 고도의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딸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고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의존증이 생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는 출생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로 곤궁한 상태를 힘겹게 버티다가 이름도 없이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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