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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집유..檢성추행 조사단 첫 사례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첫번째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49)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초범이어서 집유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