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고씨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씨의 사주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 15년보다 7년 높은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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