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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인천지역 산불가해자 검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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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정욱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1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남북동 소재 야산 국유림 산불 발생관련, 발화지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M모(65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고 밝혔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농경용으로 무단사용 중인 산림청소관 국유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해 약 200㎡의 산을 태우고, 10여분만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 인천지역 산불가해자 검거 조사중
북부지방산림청은 1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남북동 소재 야산 국유림 산불 발생관련, 발화지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M모(65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이에 산불현장에 출동한 인천시 중구 및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발화지점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M모(65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조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 산불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규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