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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임연옥 구리시의원 발의 구리사랑상품권 조례안 통과

민경자-임연옥 구리시의원 발의 구리사랑상품권 조례안 통과
민경자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민경자-임연옥 구리시의원 발의 구리사랑상품권 조례안 통과
임연옥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강근주 기자] 4월9일 구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민경자·임연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상품권 발행 및 종류·유효기간, 상품권 유통지역, 사용 대상 및 제한 대상,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민경자.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리사랑상품권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덕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구리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