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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강화 앞두고 홍보 캠페인

【여수=황태종기자】여수해양경찰이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더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알지 못하도록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어선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수리 선박에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상향됐다.

해경은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벌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하고 5월부터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개정 어선법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15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을 받는 만큼 어업인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