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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 초읽기

檢수사심의위, '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 1월 구성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했으며, 이후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검토했고,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