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올해부터 항공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만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다.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총 5253가구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100%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 외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최근 공항소음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김포공항 88서울올림픽 대비 제2활주로 신설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획기적인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민간 의견상충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다.
시는 올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83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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