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재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배분·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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