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예치·적립 기간에 따라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대출상품설명서는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되고, 예금상품설명서에는 중도해지 절차 등의 금융거래상 정보의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이에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 경과율이 20% 이내면 약정금리 대비 중도해지이율 비중이 10%, 납입기간 경과율이 60% 이내면 40%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휴일에도 차주가 원하는 경우엔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된다. 그동안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대출상품설명서는 대출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화된다. 예·적금 설명서도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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