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화재 때 고층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말일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한 상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2016년 2월 29일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성남지역 113개 단지의 재난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역 내 312개 단지의 36%에 해당하며, 오는 9월 성남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거치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공서 건물, 민간 빌딩, 학교, 병원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안내문 2000부를 해당 건물주 등에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 회의 때나 현장 출장 때 관련 장치 설치에 관한 당부를 겸하고 있다.
672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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