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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드루킹 인사청탁' 김영란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정운천 의원, "'드루킹 인사청탁' 김영란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파문에 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두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 측에 질의했고 권익위 측으로부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원론적인 법 조항을 소개한 것 뿐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법 시행 이전의 인사추천 형태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