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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첫 공판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정식 재판 및 최순실, 안종점씨 등에 대한 2심 속행공판이 진행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첫 공판..공천개입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식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의 돈 관리를 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로 하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비선실세' 최순실·안종범, 2심 속행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는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77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은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횡령)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