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연세대 교수가 2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업이 이상적인 근로자를 '자녀가 없는 남성 근로자' 대신 '육아에 힘쓰는 부모 근로자'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평등한 기업문화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달성이 사람 중심 저출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모성패널티를 줄이지 않으면 출산회피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모성패널티란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청년남성들 역시 배우자의 경력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기업이 이상적인 근로자를 육아와 돌봄을 하는 부모근로자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육아에 적대적인 직장문화가 획기적이고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육아기 10년 동안 시간임금연동근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육아기 1년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시간임금연동근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임금연동근무제는 근로자가 주40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반영해 적정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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