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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경비지원 해외출장' 금지되나... 丁의장 제도 개선 추진

-23일 여야 정례회동에서 제도 개선 방향 발표
-"제도개선되면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 해소"

국회의원 '경비지원 해외출장' 금지되나... 丁의장 제도 개선 추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으켰던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외부기관의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