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나 군수는 또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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