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심지어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형법상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낙태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범죄로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의사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다수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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