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량 농지로 평가받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규제를 대거 푼다. 농업진흥지역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면적도 늘어난다. 시도 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축사, 주택 등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중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면적 상한은 1만㎡ 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후속 조치다.
농지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6개월 이내 단기간 동안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 해도 된다.
일시사용신고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마을 주관의 지역 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이하 부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이 확대된다.
소방서,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1000㎡→3000㎡이하, 기숙사 시설 1만㎡ 이하→1만5000㎡이하, 학교 1만㎡이하→3만㎡ 이하 등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면적 확대의 경우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 이상, 30만 ㎡ 미만으로 조정된다.
농식품부장관이 허가한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 변경면적은 1만㎡미만→3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우량 농지를 말한다.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우량 농지 훼손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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